2002.03.12 01:35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3월11일)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 상실 통지서(피보험자용)를 받았습니다.

자격취득은 2001년 1월1일이고 상실은 2001년 12월31일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기간 2001.01.01-2001.12.30입니다.

상실사유는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사정으로 1월14일 퇴직을 했고, 3월10일부로 다시 다른곳에 재 입사를 했습니다. 재 입사한 곳은 아직 고용보험이나 기타 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수습정도)

이런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 확인 통지서로 가능한가요?
재 취업이 되면 재취업기간까지의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 아닌가요?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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