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4:40

안녕하세요. sh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사회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겠군요. 직장생활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므로 가정이나 학교와 같이 배려나 애정이 기대만큼 많지 않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자세로 문제에 대가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풍부하게 쌓이면서 귀하의 삶도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2. 갑작스럽게 사직한 것은 귀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한쪽에서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버린다면 다른 일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의칙상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한달정도 전에 사직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후 한달이 지나게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을 원인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잘못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근로자의 잘못과 회사의 손해가 인관과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였을 지라도 비슷한 시기에 회사가 경영을 잘못하여 생긴 손해는 회사의 잘못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괘씸하다(?) 는 사적감정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실손해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간에 불요한 법적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으니 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학원측에 정중하게 사과를 한 후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hm wrote:
>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 전 저번주 월요일에 처음으로 입시학원에 취업했는데 일이 적성에도 안맞고 힘들었습니다.
> 나름대로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려고 어제 학원에 전화를 했는데 이런일이
> 오늘은 학원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원장님이 무섭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 근데 오늘 학원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전 어떻게 하면 되죠 전 이런걸로 고소를 할줄은
> 정말로 몰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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