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00:07
저는 올해 스물여섯된 여성입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기 2달전에 양산 덕계에 있는 "하늘미술학원" 이라는 곳에
학원 강사로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그 학원 원장은 4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급하게 다른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서 1월 4일(금요일)까지 일하고
학원에는 5일날(토요일)저희 부모님이 가셔서 사정을 말하며 제 대신 제 동생을 4일동안만
보낼테니 양해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 미술학원은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제대신 날짜를 매꿔주었고 또 다른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더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후임자가 구해지고 제 동생이 그만둘 때 그 원장은
월급을 제 동생것만 주고 제껀 절대 못주겠다며 잡아때는 것이었죠. 절대로 줄수 없다며, 제가
그 쪽 학원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그 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지 못한것에 대해선 제 잘못이라는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저는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바라고 또 제가 날짜를 빼먹은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물론 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에 대해 그 학원에 죄송스런 마음이고 돈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또 45만원 원금을 다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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