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5:10

안녕하세요. 고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규정(제5조)에 의해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근로조건을 부여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균등처우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리적인 차별(경력, 능력, 근로형태 등) 의 이유를 통해 근로자간 급여액수 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은 인정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재경 wrote:
>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읍니다..
> 연봉에 대한것인데요...
>
> 급여를 과장급이상은 연봉제식으로..
> 대리이하는 월급제식으로 주는데..
> 위법이 아닌지요...
>
> 예를 들면...
> 연봉이 과장과 대리가 똑같이 1200만원이라면..
>
> 과장 기본급은
> 연봉 1200만원 나누기 12개월해서.....100만원이고
>
> 대리 기본급은 보너스가 300%이라면..
> 연봉 1200만원 나누기 {12개월+3(보너스)}해서
> 80만원이 됩니다..
>
> 즉, 20만원의 차이가 생기게 되지요..
> 기본급이라는게
> 각종 경조사와 퇴직금...여러가지의 혜택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데..
> 이처럼 같은 직원인데 차별을 두는 것이 과연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
> 그럼...행복가득하시길 빌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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