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22:57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읍니다..
연봉에 대한것인데요...

급여를 과장급이상은 연봉제식으로..
대리이하는 월급제식으로 주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예를 들면...
연봉이 과장과 대리가 똑같이 1200만원이라면..

과장 기본급은
연봉 1200만원 나누기 12개월해서.....100만원이고

대리 기본급은 보너스가 300%이라면..
연봉 1200만원 나누기 {12개월+3(보너스)}해서
80만원이 됩니다..

즉, 20만원의 차이가 생기게 되지요..
기본급이라는게
각종 경조사와 퇴직금...여러가지의 혜택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데..
이처럼 같은 직원인데 차별을 두는 것이 과연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행복가득하시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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