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5:07

안녕하세요. 고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아닌 매년 1.1을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2001.01.08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귀하의 연차휴가(또는 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1.8~2001.12.31 의 출근율에 따라 2002.1.1부터 12.31까지 10일 또는 8일(수정)정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기간 중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02.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재경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회사에서 연차휴가 기산일을 1월 1일이 아닌 1월의 첫째주 첫날(예로 1월2일)이라면
> 1월3일이후 입사자(중간입사자)가 있다면
>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9할이상 근무조건에 의거하여 8일의 휴가를 지급 받는건가요?
>
> 그렇다면 하루의 차이로 2일이 깎이게 되기때문에 1년으로 볼때 60일 이상의 손해를 보는건데...손해가 막심하네요..
>
> 그리고 9할이 안되는 사람(3월이후 입사자같은 경우)는 입사한 해의 휴가는 전혀 없어지고
> 그 다음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리구요...
> 그럼..행복하시구요...뜻하는 모든일이 자~알 이루어지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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