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21:11
안녕하세요....2001년3월에A라는 파견업체에고용되어 전화 상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2002년1월 B라는 업체로 파견업체가 변경되면서 재계약을하여 계속 근무를하고있지만 1년이지나지않았기때문에 3월부터12월까지 9개월동안의 퇴직금정산이되지않는다고합니다.이럴경우 근로자의의사와는상관없이파견업체가변경되었고...또 계속일할의사가있음에도 퇴직금받을수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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