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1:31

안녕하세요. Kim Y 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기획에서 영업으로 배치전환 된 후 "변동된 근로조건 수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해 사직까지 결심한 상태라면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심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다른 근로자도 사직할 만한 사유라야만 하고, 그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정하고 나온다면 결국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상에 "자영업 및 전직"으로 인한 이직이라 명시하였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정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했다."는 정황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특히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일정한 변동기준 이상이 되어 이직할 경우라고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이 기준과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동부고시 제2000-12호)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더불어 귀하가 회사측의 근로조건 저하에 대하여 건의의 서면을 발송한 자료 등도 정황상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 Y S wrote:
> 안녕하세요.
> 직장인을 위한 이곳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
> 저는 약 3개월전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실직상태입니다.
>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했지만 퇴직사유가 "전직 및 자영업"으로 되어있어 받을 수 없다더군요.
>
> 사실 실질적인 퇴직사유는 저의 담당업무를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리하게 전환(기획→영업)하여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때문입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전직사유를 바꾸어 줄 수 없다더군요.
>
> 행결방법은 없을까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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