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1:22

안녕하세요. 심재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수습, 견습, 임시직 근로자이건, 고용계약의 기간을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이건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1년이상 유지되고 퇴사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 적용을 받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2. 즉, 수습근로자로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최종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전체를 계속근로연수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재동 wrote:
> 안녕하세요. 심재동이라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금 수혜를 위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도 1년의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1년 1월 1일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다면 언제 이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바쁘시더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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