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1:17

안녕하세요. 정영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체결한 계약(벽화를 그려주기-이에 대한 대가 지급)의 성격상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기 보다는 민사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최고장 발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서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구두상의 계약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의하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계약으로 인정되니, 일단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하고 최고장으로 통해 1차적인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의 예시는 (여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최고장 3부는 가까운 우체국에 들려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주의뢰자로부터 연락이나 대답이 없다면, 별수없이 의뢰자의 임금과 주소지 정도를 파악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선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고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저기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 저희들은 연주를 하고 한번할때마다 페이를 받거나,,,한달에 한꺼번에 받기도합니다
> 하지만 법적인 제제나 뚜렷하게 직장생활을 한걸 증명할수 없단 이유로,,,
> 그 연주의뢰자와 연락만 끊겨도 저희는 아무데나 호소할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많게는 몇백에서 몇십만원까지,,,
> 연주자들이 페이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개개인의 불분명한 의뢰에서 이루어진 연주라면 해결할 길이 없더라도...
> 명백한 단체가 이루어져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오케스트라나 연주알선업체의 소개로 일한경우,,이벤트 회사등,,,
>
> 저를 예로 들자면
> 약속한 날짜를 계속 미루다가
> 나중엔 연락도 안되고 (연락만 안되면 그쪽에선 돈안줘도 되는거죠)
>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고발한다고 했더니
> 그럴수 없을거라고 하대요...웃대요~~
> 연주한 증거를 대기도 미비하고,,
> 법적인 헛점을 이용하는거죠
> 정말 그런 법규는 아직 없나요
>
> 시급한 문제인데...
> 더이상 일을 하고도 약속한 돈을 받지못하고
> 또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을 제재할만한 걸 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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