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0:4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법상 쟁의행위(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해위-노조법 제2조 제6호)는 "자주성과 민주성이 확보한" 근로자 단체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필증을 득한 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위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춘 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면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탄합할 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 즉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측의 갑작스러운 인사처분이나 근로조건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합한 근로자 단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비대위를 결성하여 '사실상 사직할 의사가 없으나 근로조건의 유지라는 비대위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주에게 압력을 가할 경우 회사는 불법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단체행동에 의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비대위 소속 근로자 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지난번 부당한 전적에 대하여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
> 지금은 한국노총이 권고한 대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측에서 전적에 대한 근로조건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 우리들은 사측의 조건이 맞지않아 집단 퇴직으로 대항 하려고 합니다.
> 왜냐하면 노조가 없는 관계로 파업이나 태업은 불가능합니다.
>
> 항간에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기에 진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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