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01:11

안녕하셍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중단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면 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이직사유는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 판단되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시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처지를 설명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주소지가 어디인 00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한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수차에 걸쳐 회사측에 당부하였지만, 회사가 아직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하고 있으니, 이를 빨리 해결토록 조치해달라'라고 주문하십시요.. 굳이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용안정센터에 조치하면 고용안정센터가 나서서 왜 법정기한이 넘었는데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하는지 회사측을 다그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왜 폐업하였고, 폐업이후 회사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회사가 재산이 없어 스스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실상 도산확인신청서'를 교부받아 제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회사가 도산되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이를 체당금이라고 함)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너무 지체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너무 늦출필요는 없습니다.

4. 위와같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지급요청과는 별도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임금확인서를 교부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구제방법이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방법이므로,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별도로 각각 수행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체불임금문제등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별도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안녕하세요, 댓글 다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 전 다니전 직장이 급격한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로인해, 전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구요,
> 일단 새로 취직이 되기 전까진 실업급여를 수령할 생각입니다.
> 전 직장에선 틀림없이 이직확인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 해본 바에 의하면 빈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 한지가 어언 보름이 다되어 가네요.
> 실업수급 자격 요건 중 이직확인처리는 필수라 그게 안되면 실업자격을 줄 수 없다고 하고
>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과 밀린 체불임금, 연말공제를 아직 수령하지 못한지라 무척 화가 납니다.
> 조만간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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