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비록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감봉)하는 경우, 1외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급여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와같이 감급의 규모를 제한하는 이유는 급여생활자인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의 상당부분을 몰수하도록 놓아둔다면, 사용자의 징계권이 남용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 개정되고 임금총액의 55%를 감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강행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며, 무효로 되는 부분은 이법이 정한 기준으로 자동대체됩니다.

2.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교섭단체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지배력하에 있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회사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일체의 문제에 관해 교섭하고 합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한 것이라면 조합원의 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전권을 행사하여 교섭하며, 이와반대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1항에 따라 당해 조합원의 수가 전체 재직근로자에 대비하여 과반수를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교섭권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해 노동조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비조합원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이 지배적으로 교섭권을 갖느냐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가 구차하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문서번호 : 근기 68207-108, '99. 9.22)-----------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의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어떤지?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떤지?
-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에게만 적용하는 성과배분제에 대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노동부행정해석)"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성과배분제가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됨.

다만, 상기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받는 부장대우 이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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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생 wrote:
> 직위를 신설하고 신설직위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을 약55% 감급하도록 보수규정을 노조 동의하에 변경함.
> 형식상 위 신설직위는 1-4급직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조합원(1-3급직원)에만 적용하고 있음.(1-3급 직원중 명퇴거부자 등에 적용)
> 직급별 직원분포는 1-3급 26%, 4급 35%, 5급이하 39%이고 조합원은 4급이하 직원으로 구성됨.
> 질문1) 노조동의만으로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합당한 변경절차라고 볼 수 있는지?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비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당한지?)
> 질문2) 위 신설직위에 보임하는 경우 실질적인 감급의 제재로 보아 근로기준법 9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질문3) 위 신설직위에 보임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2조에 위반되는 것인지?
> 질문4) 상기의 변경절차가 합당하지 않다면 위 보수규정의 법률적 효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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