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3:53

안녕하세요. 원준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도로교통법 등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자체규정에 특별규정이 없는한 법규를 위반한 근로자가 범칙금을 부담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준배 wrote:
> 안녕하세요
> 질문은요
> 회사차로 회사업무수행중 딱지를 끊었을 경우
> 회사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 과연 개인이 내야하는지 회사가 부담하는지
> 관계법령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안녕하세요? 2002.03.19 342
고용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2002.03.18 1440
Re: 고용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2002.03.19 3465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요. 2002.03.18 357
Re: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요. 2002.03.19 355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왜??? 2002.03.18 404
Re: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왜???(결혼일과 퇴직일의 상관관계) 2002.03.19 37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18 440
Re: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19 339
마지막 고용보험 받을때요. 2002.03.18 470
Re: 마지막 고용보험 받을때요. 2002.03.19 541
도움 요청합니다!!! 2002.03.18 324
Re: 도움 요청합니다!!!(퇴직금) 2002.03.19 330
재취업 교육도 직업의 연장선 아닙니까? 2002.03.18 348
Re: 재취업 교육도 직업의 연장선 아닙니까? 2002.03.19 444
실업급여 신청시 실거주지는? 2002.03.18 3412
Re: 실업급여 신청시 실거주지는? 2002.03.19 2778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2002.03.18 418
Re: 출산(산전후휴가 90일 강제규정으로 사용자가 피할 수 없습니... 2002.03.19 1176
갈켜주세욤!~~~~ 2002.03.18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