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7:00
채용회사는 충북 **군 소재에 위치한 A환경업체로 자기 회사에 채용되면 군청에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소를 운영하게 되며 군청에서 설정된 월급을 받게 되므로 공무원에 가까운 지위를 갖게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면접은 대표이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1월 환경 기술사(B), 환경기사 1급(C), 토목기사 1급(D), 전기기사 1급 소지자 채용에 관한 취업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01년 4월 면접을 통과하였습니다. 면접합격과 동시에 각자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을 회사에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 5월에 합격자를 소집하여 6월쯤부터 업무가 시작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6월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001년 7월말에 합격자를 모두 소집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8월 초쯤 자격증과 이중 취업에 대한 환경부 심사가 있으므로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모두 그만 두고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등을 모두 정리하고 8월 중순쯤 업무가 시작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B라는 사람은 4월에 직장을 사직하였습니다. A환경업체에서 환경 인정 기술사 자격증을 등록해야 한다고 자격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전 직장을 사직하고 자격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C, D 라는 4월 말에 자격증을 A회사에 가져다 주면서 이전 회사를 사직하고 공백기간동안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7월말까지 다시 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시작한다는 업무가 8월말 9월이 다지나가도 시작되지 않았고 정식 채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처음에는 10월말까지 채용한다고 하다가 10월이 되면 12월말까지 채용한다고 하다가 결국 2002년 3월 초까지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B, C, D는 1년 가까이 실업자로 지내고 있으며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B, C, D가 구제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A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참고 내용
- A회사는 면접 당시 군청에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소 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운영권 입찰을 위하여 기술직 인원을 구인 하였음 (면접시 전혀 설명이 없었고 (2001년 9월에 이와같은 사실을 설명해주었음, 군의회가 환경사업소 민영화 문제를 2001년 12월에야 결정하였음)
-A 회사는 2001년 4월에 각자가 취득한 자격증을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다른 회사 기술직 취업이 사실상 봉쇄되었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도 사직하게됨
-환경사업소 운영회사 입찰이 2002년 6월에 있으며 운영권 획득이 불확실한 가운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함.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해줄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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