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4:0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월중순에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일하고있는 회사가 자체 계약직이나
정직원으로 처리를 안하고 파견업체를 변경하여
저를 고용할수있는것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손해배상을 한답니다. 2002.03.18 354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고 인감을 떼어오라는데? 2002.03.18 438
Re: 급여가 학원원장 맘대로 바뀔 수 있는건가요? 2002.03.18 556
Re: 진정서를 냈는데... 2002.03.18 438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2002.03.18 433
Re: 급여판정 2002.03.18 400
법률상 의미의 차이 2002.03.18 452
Re: 급여판정다시보냅니다. 2002.03.18 364
Re: 궁금한게 있어서여..(체불임금) 2002.03.18 382
Re: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2002.03.18 358
도와주세요... 2002.03.18 346
이런 회사도 있답니다... 2002.03.18 374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기(?) 2002.03.18 1225
Re: 체불임금어떻게 해결하죠? 2002.03.18 345
Re: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었는데...재직중?? 2002.03.18 429
Re: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2002.03.18 631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3.18 512
Re: 시간외근무 관련 문의 2002.03.18 451
Re: 힘냅시다 2002.03.18 548
Re: 상습 임금체불 은 사업의 조건이다 2002.03.18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