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1:38
근로기준법 98조(제재규정의 제한)상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문구에서 '감급의 제재' 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0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예를 들면 '직원상벌규정')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규정"상 '보수의 제한'조항을 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98조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친절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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