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0:55

안녕하세요. 이기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하나로 직업안정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후 장기실직중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기구직자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퇴사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자를 말하며, 장기실직중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을 통해 반드시 알선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로 보험료가 증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2. 다만, 채용된 근로자의 전 근무사업장과 채용된 사업장이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하며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전3얼, 후 6개월안에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를 감원(권고사직포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전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지난 5월 21일에 다니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읍니다.
> 실업급여를 180일간 수령하다가 금년도 2월 1일로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 지금의 회사가 초창기라서 아직까지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같은데,
> 제 경우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혹시 폐지된 제도인가요? 이점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 대상(업무량을 과중하게 부담시켜 사직을 하였는데..) 2002.03.20 647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기(?) 2002.03.18 1225
Re: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기(?) 2002.03.18 747
이런 회사도 있답니다... 2002.03.18 374
Re: 이런 회사도 있답니다 (연봉제라고 법정수당이 아무것도 없다?) 2002.03.18 450
도와주세요... 2002.03.18 346
Re: 도와주세요..(임금지급에 있어 정기불 원칙의 예외) 2002.03.18 1182
법률상 의미의 차이 2002.03.18 452
Re: 법률상 의미의 차이 2002.03.18 664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2002.03.18 433
Re: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실업급여) 2002.03.18 486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고 인감을 떼어오라는데? 2002.03.18 438
Re: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고 인감을 떼어오라는데? 2002.03.18 926
회사 합병(비형식적)시 퇴직금 누계에 관해 2002.03.18 2005
Re: 회사 합병(비형식적)시 퇴직금 누계에 관해 2002.03.18 1034
경쟁업체 전직금지 각서의 무효화 방법 2002.03.18 1071
Re: 경쟁업체 전직금지 각서의 무효화 방법 2002.03.18 1466
고용보험법을 알고 싶습니다. 2002.03.18 337
Re: 고용보험법을 알고 싶습니다.(실업급여액은 얼마나?) 2002.03.19 1132
안녕하세요? 2002.03.18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