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험법상 보장되는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90일의 산전후휴가(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기간 + 30일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의무가 없는 무급휴가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30일분의 기간에 대해 국가(=고용보험기금)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 135만원의 범위내에서 유급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된 "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하의 경우처럼 60일만 휴급휴가처리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가가 아니므로 용보험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급여(30일분의 임금)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30일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이를 무급휴가기간으로 처리하여 신고할 수 있겠으나,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면치 어려울 것이므로 주의하심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이곳】에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에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곧 산전휴가에 들어가는데 만약 60일만은 휴가를 가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 정상 출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60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주고
> 나머지 30일은 정상 월급을 받게 됩니다.
>
>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
>
>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1. 험법상 보장되는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90일의 산전후휴가(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기간 + 30일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의무가 없는 무급휴가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30일분의 기간에 대해 국가(=고용보험기금)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 135만원의 범위내에서 유급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된 "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하의 경우처럼 60일만 휴급휴가처리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가가 아니므로 용보험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급여(30일분의 임금)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30일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이를 무급휴가기간으로 처리하여 신고할 수 있겠으나,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면치 어려울 것이므로 주의하심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이곳】에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에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곧 산전휴가에 들어가는데 만약 60일만은 휴가를 가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 정상 출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60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주고
> 나머지 30일은 정상 월급을 받게 됩니다.
>
>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
>
>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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