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체불하는 여기서의 임금액은 월급여액을 의미하므로 상여금의 체불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니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사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의 결정을 담당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법인체이고 8개월가량되었습니다..
> 하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보너스가 8개월동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사정이 그리좋지않아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기도 어렵구요..
> 다른 직원들의 월급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님은 풀리면 다 지급한다고 하시지만
> 8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만두는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제가 그만두어도 본인의 불찰로 신고를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회사를 한정적으로 그만두고 나중에 다시 입사하라고 하는데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