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4:16
저는 재작년에 전근무지의 직장상사가 회사를 차려
그곳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장의 권유로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사명부에 오른거죠.

그런데, 작년 말 회사는 5000천만원을 경기도청에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어려워 모두 떠나고 몇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빚진 돈에 대하여 저의 법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쉽게 놓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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