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2:09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의 건강과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복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전사원에게
작업환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당 신설시 작업환경에 따라 몇개로 세분된 금액으로 개개인별로 차등적이지만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당해월 만근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지급하여 왔읍니다.
현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상태로 궁금한 사항은
1)통상임금 산입여부, 2)통상임금으로 산입될 경우 현재까지 누락된 임금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법정괸리 체제하의 회사이며, 모든 업무는 법원의 허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해당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외국인들이 알아야할 산업재해에 대해... 2002.03.19 339
Re: 외국인들이 알아야할 산업재해에 대해... 2002.03.20 448
야근수당에 관한 질문임니다 2002.03.19 542
Re: 야근수당에 관한 질문임니다 2002.03.20 458
산재 가능여부(뇌경색) 2002.03.19 731
Re: 산재 가능여부(뇌경색) 2002.03.20 1188
판공비의 비용처리는... 2002.03.19 621
Re: 판공비의 비용처리는... 2002.03.20 1198
아르바이트 비용을 못받았어요 2002.03.19 401
Re: 아르바이트 비용을 못받았어요 2002.03.20 510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요? 2002.03.19 356
Re: 실업급여 대상(업무량을 과중하게 부담시켜 사직을 하였는데..) 2002.03.20 647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기(?) 2002.03.18 1220
Re: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기(?) 2002.03.18 747
이런 회사도 있답니다... 2002.03.18 374
Re: 이런 회사도 있답니다 (연봉제라고 법정수당이 아무것도 없다?) 2002.03.18 450
도와주세요... 2002.03.18 346
Re: 도와주세요..(임금지급에 있어 정기불 원칙의 예외) 2002.03.18 1182
법률상 의미의 차이 2002.03.18 452
Re: 법률상 의미의 차이 2002.03.18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