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6 15:21
수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1000여명의 근로자로 기능직 700명, 사무직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기능직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입 범위는 전 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 범위 " 000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가입이 승인된자"로 되어있음.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가 기존 노조에 가입하고자 가입 승인을 제출하였으나,
기존 노동 조합에서 직급은 대리까지만 가입하며, 몇가지 가입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조합 가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직 사원은 더이상 기존 노조에로 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 하고자 합니다. 억지로 가입할때에는 서로간의 반목으로 노조가 분열되고 근조조건이
퇴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 입니다.

질문 사항은
1. 상기와 같은 여건에서 기존 기능직 노조의 규약 개정 없이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가능한가?
2. 불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능직 노조의 규약을 개정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3. "노동자"란 의미에는 생산직 노동자 & 관리직 노동자 모두를 포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포함은 "근로자"라는 단어로 포함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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