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4:47

안녕하세요. 강현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원칙적 방법을 통하여 귀하의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00~8:00 -->11시간 * 3,000 =33,000원
② 22:00~6:00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8시간 * 3,000) *0.5 = 12,000원
③ 5:00~8:00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3시간*3000)*0.5 = 45,000원

①+②+③ = 임금액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현봉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 저희 회사가 4월부터 근무시간이 개정이 되어서 21:00 ~ 익일 08 :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 이럴 경우에 심야,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의 시간급은 3,000/hr 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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