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3:43

안녕하세요. 이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귀하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 같은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 -->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므로, 근로자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귀하와 회사와의 관계가 아직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현재로써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어긴다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한편 회사가 폐업되어 사업주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의 주소지정도는 반드시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월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두십시오.(귀하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들입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미 wrote:
>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을 하든지... 다른회사에서 인수한다는등 말이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이번달 월급(25일)도 줄지 안줄지 모르고... 제 생각엔 3월달 안으로 결론 이 날 것 같습니다.
> 2001. 3 ~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이 되었죠. 연봉제는 아니고... 월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급료명세서등 아무것도 없음)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
> 첫째, 이럴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
> 회사에서 11월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등을 저한테 떼고 내지 않았습니다.
> 둘째, 회사가 만약 파산하면, 저한테 세금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요?
>
> 셋째. 회사가 파업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 놔야만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디서 받아요?
>
> 넷째. 만약 혹시라도 다른회사에서 인수할 경우, 지금까지 일해왔던 1년동안의 퇴직금은 현재의 회사와 정산하고.. 새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
>
> 도움 좀 부탁합니다.
> 제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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