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6 12:02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을 하든지... 다른회사에서 인수한다는등 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달 월급(25일)도 줄지 안줄지 모르고... 제 생각엔 3월달 안으로 결론 이 날 것 같습니다.
2001. 3 ~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이 되었죠. 연봉제는 아니고... 월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급료명세서등 아무것도 없음)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럴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회사에서 11월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등을 저한테 떼고 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회사가 만약 파산하면, 저한테 세금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요?

셋째. 회사가 파업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 놔야만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디서 받아요?

넷째. 만약 혹시라도 다른회사에서 인수할 경우, 지금까지 일해왔던 1년동안의 퇴직금은 현재의 회사와 정산하고.. 새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도움 좀 부탁합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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