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1:15

안녕하세요. 정현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이곳에 게시된 상담사례를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석 wrote:
> 저희 회사에서 퇴직한 근무자가 회사 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
> 부당한 사유로 인한것도 아니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회사와 근무자와 상호간에 합의를 하고 퇴직한 경우인데, 그 근무자가 제가 다니는 직장을 관공서 등에 기밀을 발설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하는데, 노동법이나 기타 관계 법률상에 근무자가 퇴사후 동일직장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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