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6 02:57
얼마전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서면계약서없이 구두로 한달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갔더니 욕만하고 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을 그만두어 다음에 이 의류매장이 백화점에 입점을 못하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일한 돈을 받을수는 없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정말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연봉재계약 협상결렬에 대한 대비책은 없을까요? 2002.03.20 473
도와주십시요.... 2002.03.20 313
Re: 도와주십시요.... 2002.03.20 317
계약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2.03.20 502
Re: 계약직원도 실업급여(연봉액수가 오르지 않아 사직을 했는데..) 2002.03.20 11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2.03.20 366
Re: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2.03.20 340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20 346
Re: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20 367
가지급금 정산... 2002.03.20 1031
Re: 가지급금 정산.(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3.20 452
도와주세여~ 2002.03.20 397
Re: 도와주세여~( 체불임금 ) 2002.03.20 336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찌 되는지요. 2002.03.20 339
Re: 이런(근로계약체결시 정한 임금수준과 실제 지불받은 액수가 ... 2002.03.20 528
정말 사기꾼이 따로있는게아니였어여.도와주세요.. 2002.03.20 616
Re: 정말 사기꾼(나갈사람은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통보로 보기 ... 2002.03.21 405
처음취업.... 2002.03.20 418
Re: 처음취업..(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2.03.21 385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또 질문이요! 2002.03.20 416
Board Pagination Prev 1 ...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