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0:58

안녕하세요 Ma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을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더구나 사용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1)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불성실근무'하였다고 판단하거나 2) 그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20만원) 3) 이를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학원에서 언급하는 '불성실근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파악이 곤란하여 저희들이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군요. 다만, 회사가 귀하의 불성실근무의 증거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지 임금체불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것이므로 특별히 개의치 않아도 무관합니다.

3.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이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사의 판결을 받아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사업주가 자신의 우월적지위을 이용하여 그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월급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임금체불행위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원측에 정중하게 일방공제금액(=미지급된 체불임금) 20만원을 언제까지 지급해달라 구두상의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만으로도 잘 해결이 안되는 경우,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청구하십시요...
이러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방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별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사례, 진정서 작성의 예시 및 사례등이 소개되어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ay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월 7일 부터 2월말까지 광주광역시 모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했습니다.들어갈 당시에 이미 학교를 다니게 된 개인적 상황을 양해 받고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2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만 방학중엔 전임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라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침9시부터 저녁7시까지 보충수업까지하면서 점심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거의 모두 수업시간 이었습니다.
> 평균 7~8시간을 수업을 했지만 1월달치 급여는 2월 15일에야 그것도 전임은 관두고 4시간으로 계산된 액수를 주길래 따졌습니다.
> 전임으로 하잔 말은 한적도 없다고 하고 학원에서 수업하다보면 보충수업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고 4타임이나 5타임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우기더니 제가 마땅이 보충수업은 했으나 어떻게 4와5가 같은지를 강력히 항의하자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산정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다니기로 되었던 학교가 갑자기 야간제 수업이 되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2월 한달간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매우 언짢은 학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것도 아닌 급여 관계로 부딪혔기 때문에..
> 학원생활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학교가 야간 수업을 하게 된게 너무 기뻤을 정도였습니다.
>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토요일에도 나와 전화 컨택을 하고 2월엔 달이 작다며 토요일도 정상수업을 하게했습니다.
> 제가 일을 그만 둔 3월 1,2,3일도 남은 선생님들은 3명씩 나와서 전화 컨택을 통해 아이들을 유치해야만 하셨습니다.
>
> 15일을 기다려 3월15일 제가 받은 급여는 80. 즉 5타임 수업을 했으나 또 4타임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2월 한달 불성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1월 한달 내내 10시간씩 학원에 있으면서 수업을 하루종일 했지만 싸우다시피해서 겨우 5타임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았고 그 당시 2월 수업중이던 시간표를 짚어가며 이것도 5타임인데 또 4타임이라고 할거냐는 말에 100만원으로 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학원 나간지 15일 지난 다음에야 마땅히 받아야할 급여에서 아무말없이 20만원을 빼고 80만 준것입니다.
>
> 자기 학원이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월급도 보름씩 홀딩하고 금액도 맘 내키는대로 바꾸고 빼버려도 아무말 못하고 그냥 만 강사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 심지어 학원에 더이상 있을 수 없어 15일치 급여를 포기하고 사라진 강사분도 계셨고 어떤 선생님도 학교로 갈 수만 있다면 15일치 포기하고라도 가겠다고 하십니다.
> 저는 2년간 교육대학을 다니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건데요
> 정말 서럽게 중등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초등으로 왔습니다.
> 사범대졸업자나 교직이수자들의 대부분이 사설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학원원장들의 횡포는 제가 여기서 당한것 말고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 20만원 액수의 가치를 떠나 어렵게 공부하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많은 강사들의 권익을 위해 그런 악덕 학원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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