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1:27

안녕하세요. 정영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답변을 통해 귀하의 문제는 노동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님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즉 일반 민사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해결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데..

최고장을 보내도 상대방으로부터 적극적인 해결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상대방에 대한 재산수소문이 시급하다 보여집니다. 소송 진행중이나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이 포착된다면, 지불각서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니 그 점 알아두시기 바라며 기타의 내용은 다양한 민사관련 법률싸이트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선 wrote:
> 연주를 해주고 약속한 페이를 못받았으면
> 최고장을 발송한 후,,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우....
>
>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면
> 돈을 계속 안줄경우 재판을 하는건가요?
> 돈을주면 다행이지만
> 돈안주고 감당에 산다고하면
> 영원히 못받는거죠??
> 그 사람이 그런 경력이 있어서요
> 그래서 고소도 못하는거죠
> 그사람이 그걸 이용하고있죠
>
> 아님 그사람 소유의 물건이 경매가 된다면 우선 받을수있나요??
> 글을 읽어보니 그렇게 되는거 같던데....하지만
> 그사람 소유의 집이나 땅이 없다면요??
> 전세금이랑은 있겠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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