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7 15:04
제가2001년10월23일 입사를 했습니다.
출근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안 좋아서 회사가 휴업상태 였다가 다시 문을 열어다는 군요.

처음에도 그렇게 사정 나은건 아니었지만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말일까지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또 휴업상태에 들어 갔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이 가입 되어 있었지만 저는 취득 신고를 안했습니다.
급여일이 20일 이었는데 12월 급여를 1월 말까지 지급 하기로 했는데 일부300,000만원을 설날 전주에 받고 나머지는 2월 말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다녔다는 증거도 없고 지불각서를 받은 것도 안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지불각서를 받는게 좋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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