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0:34

안녕하세요. 허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된 후, 또다시 폭주하는 문의는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 사업주가 임의로 90일 이하를 부여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을 30일 늘리면서(기존 60일) 늘어난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의해 산전후휴가급여까지 지급받게 되어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를 실현했다고 좋아하기도 이르게, 또다시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법을 지키게 하고,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출산을 앞두고 은근히 사직할 것을 강요해 오는 과정에서 갈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 강단지게 먹고", "법에 정해진 권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문제에 다가서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휴가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써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회사의 내규상 명시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규에 의해 적용받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에 관계없이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을 앞두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않겠다 혹은 60일만 사용하겠다 등 법정기준이하의 조건에합의한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위반의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고) (여원 68247-51, '99. 11. 18)

산전후휴가는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개정후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3. 법의 취지 자체가 여성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그 중 45일 이상은 산후에 부여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여,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돕고, 산모아 태아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90일 이상은 못 줄 망정, 그 이하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거나 아에 사직을 종용하거나 해고하는 처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 을 참조하여산전후휴가의 모든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다시 한번 회사측에 위와같은 법정사실을 알리고, 서면으로 산전후휴가를 정식으로 신청하십시오. 그 신청은 산전후휴가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산전후휴가신청서는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출산예정일을 명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요지가 담기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반응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세연 wrote:
> 3월 말이 출산예정일이라 저번주에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
> 회사가 생긴지 얼마안되어 어려운 형편이고, 내규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휴가기간동안 임금을
>
> 지불할 수 없으니 그만 둬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
> 저는 계약직이라도 출산휴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어처구니
>
> 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제가 이기겠지만 어쨋든 형편이 이러니 알아서
>
> 결정하라구 되려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
> 열심히 일한 댓가가 결국 이런거라니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실보다 인간적인 배신감에 눈
>
> 물만 납니다.
>
> 어떤분은 일단 그만두고 3개월 정도 쉰다음 다시 계약직으로 와서 일하는 것이 어떻냐고 합니
>
> 다. 인간적인 친분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식으로 대처한다면 앞으로 다
>
> 른 여성분들도 똑같이 저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겠지요?
>
>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어떤 해결방
>
> 법이 현명한 것인지 충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이긴다고 해도 그 회사에 다시 나가
>
> 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른 여성분들을 위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
>
> 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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