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0:11

안녕하세요. 호호천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퇴직금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치의 임금총액이나, 상여금관련제도, 통상임금수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여 퇴직금계산프로그램으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호천사 wrote:
> 안녕하세요.
> 직원이 퇴직하면서 처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 우리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입 사 일 1999년 12월 20일
> 퇴 사 일 2002년 3월 15일
> 연 봉 8,400,000원
> 연 차 10일
> 월 차 현재까지(2년3개월동안) 월차 1회 했을 뿐, 수당을 받지 못했음
>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수당을 별도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음)
>
> 위와 같은 경우 직원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 총액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월차수당도 환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근로계약체결시 정한 임금수준과 실제 지불받은 액수가 ... 2002.03.20 528
정말 사기꾼이 따로있는게아니였어여.도와주세요.. 2002.03.20 616
Re: 정말 사기꾼(나갈사람은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통보로 보기 ... 2002.03.21 405
처음취업.... 2002.03.20 418
Re: 처음취업..(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2.03.21 385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또 질문이요! 2002.03.20 416
Re: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또 질문이요! 2002.03.21 355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2002.03.20 817
Re: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2002.03.21 765
실업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2002.03.20 435
다시 올립니다. 2002.03.20 364
Re: 다시 올립니다. 2002.03.21 376
[질문] 체불임금에 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2002.03.20 377
Re: [질문] 체불임금에 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2002.03.21 35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2.03.20 1553
Re: 근로계약서(임금구성항목, 지불방식 및 계산방법은 반드시 서... 2002.03.21 2254
퇴직금문의... 2002.03.20 359
Re: 퇴직금문의...(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2002.03.21 366
일자린안구해주나여?? 2002.03.20 361
Re: 일자린안구해주나여?? 2002.03.21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