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09:26

안녕하세요. 박정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준기간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이직전 18개월 동안(기준기간)에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근무하다가 이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피보험단위기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 18개월이내에 현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걸리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취업의 계획인 있는지 모르겠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아 wrote:
> 안녕하세요.
> 정말 절실한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사연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
> 저는 95년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A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이 지방발령이 나
> 회사를 그만두고 2001년 3월 17일부터 9월 9일까지 B회사에 다녔습니다.
> B회사의 퇴직사유는 당시 3세였던 아이를 동네 놀이방에 맡겼었는데
> 백화점 근무라 근무시간이 (9시부터 21시) 너무 긴데다 아이가 근무기간 내내
> 감기가 났지 않고 고열에 시달리는 등 놀이방에만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 때문이었습니다.
>
> 할 수 없이 퇴사를 결심했는데 당시엔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 저같은 사유도
> 실업급여 신청 사유 항목에 있네요.
> 그래서 알아봤더니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 고용보험은 6회이상 냈을테고 A직장에서의 근무경력도 있고 한데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까요.
>
> 남편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연봉이 삭감된 상태이거든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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