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5:58
안녕하세요.
정말 절실한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사연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95년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A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이 지방발령이 나
회사를 그만두고 2001년 3월 17일부터 9월 9일까지 B회사에 다녔습니다.
B회사의 퇴직사유는 당시 3세였던 아이를 동네 놀이방에 맡겼었는데
백화점 근무라 근무시간이 (9시부터 21시) 너무 긴데다 아이가 근무기간 내내
감기가 났지 않고 고열에 시달리는 등 놀이방에만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퇴사를 결심했는데 당시엔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 저같은 사유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 항목에 있네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6회이상 냈을테고 A직장에서의 근무경력도 있고 한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까요.

남편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연봉이 삭감된 상태이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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