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00:5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 또는 임신으로 인해 퇴직이 관행화된 경우에 따라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퇴직과 결혼이 상호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결혼일과 퇴직일이 다소 차이가 있어 결혼 또는 주소이전을 이유로 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키 어렵다고 답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으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실업 68430-680, 2000.8.16)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저는 2년 6개월 정도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 결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 결혼일 두달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 통상적으로 30일정도 전에 그만두어야 하므로 저는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요??
> 정말 그런가요?
> 그동안 월급에서 꼬박꼬박 열심히 떼어간게 아까워서라도 받고싶은데..'
>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끝나고 업무카톡 2018.06.30 376
임금·퇴직금 근로외시간 자발적근무에 관하여 2018.06.23 37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상시근로자 5인 판단 기준 1 2018.04.06 376
해고·징계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2018.02.01 376
임금·퇴직금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2017.12.27 376
휴일·휴가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2017.12.01 376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2020.11.14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 부당대우 1 2017.09.28 3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1 2017.03.03 376
근로계약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22 376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6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6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8.09 376
기타 같은 재단내 직장이동 시 연차 계산 1 2015.06.16 376
산업재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2015.05.07 376
여성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1 2015.04.02 376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연차수당 1 2015.02.21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여부 1 2015.01.07 376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 1 2014.10.05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