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00:46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직장에서 언제퇴직하였는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지... 실업급여는 받은적이 있으며,어는 기간동안 받았는지... 귀하의 나이와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얼마동안인지.....새로운 직장에는 언제 입사하였는지.... 입사한 이후 새로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약정한 연봉액수는 얼마이고, 현재 지급받는 연봉액은 얼마인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점들이 파악되어야만 충분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직접 귀하의 거주지 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실수 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얼마전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
> 이곳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처음에 연봉을 계약한 것과 다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계약내용과 너무 다른 연봉이라 제가 어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고용주가 이를 아는지 계약 연봉과 많은 차이가 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 또 이직을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 그리고 법적인 책임 같은 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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