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5:03
얼마전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
이곳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처음에 연봉을 계약한 것과 다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너무 다른 연봉이라 제가 어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아는지 계약 연봉과 많은 차이가 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직을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 같은 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근로계약체결시 정한 임금수준과 실제 지불받은 액수가 ... 2002.03.20 528
정말 사기꾼이 따로있는게아니였어여.도와주세요.. 2002.03.20 616
Re: 정말 사기꾼(나갈사람은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통보로 보기 ... 2002.03.21 405
처음취업.... 2002.03.20 418
Re: 처음취업..(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2.03.21 385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또 질문이요! 2002.03.20 416
Re: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또 질문이요! 2002.03.21 355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2002.03.20 817
Re: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2002.03.21 765
실업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2002.03.20 435
다시 올립니다. 2002.03.20 364
Re: 다시 올립니다. 2002.03.21 376
[질문] 체불임금에 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2002.03.20 377
Re: [질문] 체불임금에 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2002.03.21 35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2.03.20 1553
Re: 근로계약서(임금구성항목, 지불방식 및 계산방법은 반드시 서... 2002.03.21 2254
퇴직금문의... 2002.03.20 359
Re: 퇴직금문의...(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2002.03.21 366
일자린안구해주나여?? 2002.03.20 361
Re: 일자린안구해주나여?? 2002.03.21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