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00:39

안녕하세요 김정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방법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징수과)을 통해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팩스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교부해달라 요청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영리사업체라면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피보헙자(근로자)자겨취득신고서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각각 근로자의 월급여수준 및 연간급여수준만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가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애 wrote:
>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두명이 근무하는 개인 사무실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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