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9:39

안녕하세요 엄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었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채권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재직연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의 기본개념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기간중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형태가 변경(일용직->월급직 등 급여지급형태의 변경, 임시직->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변경)되더라도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본질적인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이상, 계속근로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의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의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위와같은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의 변경뿐만아니라 귀하가 말씀하시듯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회사의 조직형태변경 문제도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직형태의 변경(개인회사->법인회사 등 동일기업내의 회사형태의 변경, 회사의 분할,합병등에 의한 회사간 조직형태의 변경)도 그것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형태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고용관계(근로계약 그 자체 및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의 승계)는 종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직형태변경과정에 있어 회사(종전회사 및 신규회사)와 근로자 양자 또는 삼자간에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신규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함께 병행하였다면, 근로계약 해지 및 체결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와 신규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별도의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에 있어 각각을 연속적으로 종합하여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최초에 퇴사 및 재입사과정을 거쳤고 이번에도 재차 퇴사 및 재입사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퇴사 및 재입사과정이 개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회사의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부수사항에 불과할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산정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만약 퇴사 및 재입사과정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가 그 불이익처우(계속근로연수의 소멸)의 내용까지 충분히 인지한 속에서 신규회사로의 재입사절차를 거친것이라면, 계속근로연수는 각각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이와같이 대단히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지금에 있어 노사간에 이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차후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만을 안고 넘어가는 꼴이 될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이를 노사간에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조직형태변경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용승계(근로계약관계 그 자체와 근로조건의 승계)만 된다면 법리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특별히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간혹 노사간에 회사의 조직형태변경시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하입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귀하가 느끼시는 회사으 잦은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정신적 위로금을 요구해보시되 여의치 않을 경우, 위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숙제문제를 확실히 매듭짖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도 충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희원 wrote:
> 간략히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A라는 회사의 창업멤버였고, 7개월 근무후 B라는 회사와 합병으로 A사의 퇴사 처리 후 B사에 재입사 되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A와 B사가 합병되지 않았고 A사는 따로 형식상으로만 존재한채 두었다가 이번에 다시 B사의 일부 부서(저의 소속 부서 포함)를 A사로 분리하겠다고, 경영진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 A사로의 분리 방법은 관련 직원들의 일괄 퇴직 후 다시 A사로 재 취업 되는 형태 입니다.
>
> 이럴 경우, 저는 A사 7개월 B사 11개월로 어느 한 회사에서도 1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경력의 인정 없이 다시 A사에 취업을 해야하는 형태가 되 버렸습니다.
>
> A와 B사가 형식상으로는 별개 회사지만 내용상으로는 관계사이므로 이에 두 회사를 오가며 근무한 형태에 대한 퇴직금 및 차후 타 회사로 취업시 경력 인정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 솔직한 심정으로 이 두회사에 정당한 퇴직금 요구 및 근무형태의 불안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
> 개인적으로 A 회사 창업시 , 창업 멤버로 들어올 경우 구두로 약속받았던, 주식 및 대학원 진학이라는 두가지 혜택을 회사의 사정 문제라는 이유로 현재 까지 받지 못했고, 합격한 대학원의 진학도 포기 했어야 했습니다.
> 또한 A라는 회사로 다시 분리되는 시점에서도, 약속했던 주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
> 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측에 보상과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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