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1:20
간략히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의 창업멤버였고, 7개월 근무후 B라는 회사와 합병으로 A사의 퇴사 처리 후 B사에 재입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와 B사가 합병되지 않았고 A사는 따로 형식상으로만 존재한채 두었다가 이번에 다시 B사의 일부 부서(저의 소속 부서 포함)를 A사로 분리하겠다고, 경영진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A사로의 분리 방법은 관련 직원들의 일괄 퇴직 후 다시 A사로 재 취업 되는 형태 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A사 7개월 B사 11개월로 어느 한 회사에서도 1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경력의 인정 없이 다시 A사에 취업을 해야하는 형태가 되 버렸습니다.

A와 B사가 형식상으로는 별개 회사지만 내용상으로는 관계사이므로 이에 두 회사를 오가며 근무한 형태에 대한 퇴직금 및 차후 타 회사로 취업시 경력 인정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 두회사에 정당한 퇴직금 요구 및 근무형태의 불안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A 회사 창업시 , 창업 멤버로 들어올 경우 구두로 약속받았던, 주식 및 대학원 진학이라는 두가지 혜택을 회사의 사정 문제라는 이유로 현재 까지 받지 못했고, 합격한 대학원의 진학도 포기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A라는 회사로 다시 분리되는 시점에서도, 약속했던 주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측에 보상과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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