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자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회사에서 귀하의 임금증명서를 필요로 하는지 재삼재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지난 2000년 11월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 직원들 모두 밀린월급 급여에 사인했고 대표가 나서서 일처리를 했습니다
> 그런데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인감을 내일까지 떼서 올라는데
> 인감을 낸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 진짜 인감이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