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8:16

안녕하세요. 남병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면직" 이나 "해직"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의내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그 뜻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의원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고(사직과 같은 뜻), "해직"의 경우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책을 내놓게 하는 것으로써 면직, 해고와 같은 뜻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병선 wrote:
> 사전적 의미로는 거의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면직"과 "해직"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은데(추정) 정확한 의미의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근거가 있다면 함께 알려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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