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8:10

안녕하세요. 강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취업의 자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 상심이 크겠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임금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황당하게도 근로계약체결시와 실제 지불받은 임금이 차이가 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게 되죠. 하지만 엄연히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약정사실을 기초로 사용자에게 임금의 차액을 지불하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은 정기불원칙에 의하여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정기불원칙에는 예외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3호를 보면 귀하의 경우에 적용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시행령 제18조 제3호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따라서 당해 수당의 경우에는 정기불원칙에 예외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그 때는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겠다고 정해놓고 이제와서 3개월만에 지급한다고 말을 돌리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당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것이나 구두상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다른 근로자들이 해당 수당을 받는 관행 등을 조사하여 귀하의 경우와 대비시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근로자들은 월급여일에 해당수당도 지급되면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3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희정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2졸업생..그러니까 이제 20살이된 소녀입니다.
> 학교에서 취업으로 "굿데이신문"마케터쪽에서 작년 10월~11월 한달가량 근무를 했었습니다
> 굿데이신문에 멤버쉽회사였는데요, 기본급70만원에 멤버쉽회원등록을 1명시킬때마다
> 인센티브(수당)2만원씩 받기로 했었습니다. 매월 15일에...
> (10월초)첨엔 한달이안돼서 기본급조금이랑 수당을 조금받고 다음달 11월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그만두고 15일에 찾아갔는데 기본급만 조금주고 인센티브는 3개월 후에 나온다는것이었어요....!!!! 그러고 2월인가 친구들이랑 다같이 15일에 회사에갔는데요..(학교친구6명이 같이 취업을나가서 함꼐다녔어요) 회사 국장님꼐서 "여태얼마받았냐고 저희에게물어보고 일한거보다 많이 받았다며 화를 내고 먹으데로 토해내라(어차피 받은 돈 다시돌려줘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그리고 월급은 못받았구요....근로기준법을 보니깐 매월 1회이상 기일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데..3개월도 정말있는건가요? 사회경험도 없고 아직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 받을수 있을까요....정말 열심히 일했는데....한가지 더 이 회사는 퇴근시간은 글쎄 생각도 안나네요...언제나 자기들 마음대로 퇴근시키고 늦게까지 일했으니까요......이것도 법에 어긋나지않나요?...나름대로 찾아보고는 있는데...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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