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01:5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할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하게 하고 조사를 진행하여서 내린 결과는
4월10일까지 체불전액을 주라는 시정지시를 감독관이 내렸습니다.
문제는 회사(법인)의 빚이 현재 6억이나 되고 영업실적이 거의
없으며 종업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 안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라는 방법을 통해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보
해두고 싶은데 지금 현시점에서 제가 근로감독감에게 체불임금확인
원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4월10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체
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지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만약 두번째 경우에 발급 받을수 있다면 4월10일이 되기전에 그나마
몇 안되는 고가의 장비를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처분해 버린다면
제가 나중에 소액재판을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http://www.labor.or.kr/wwwboard/che4.htm
여기를 참조하면 "체불임금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
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
기재된 체불임금)등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
하고 협조를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대로라면 저는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렸으므로 당연히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렸다면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예를 들어 근로감독관 규정
몇조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해 틀린거다라는 식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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