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01:49

안녕하세요 연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저희 온라인 상담실 또는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에 관한 사례들을 미리 검색하셨다니, 대강의 개괄적인 상황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시 또는 재직중 회사와 명시적으로 의무재직 또는 취업제한 약정을 회사와 체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취업의 자유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고, 회사에 코투리를 잡히지 않게 퇴직의 절차만 확실하게 밟아나간다는 퇴직후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2. 취업금지, 의무재직 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당해 약정을 이행치 않으면 대개의 회사의 경우, 당해 근로자나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는 취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거나 당해 근로자 또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영업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회사측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거나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근로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또다른 당사자인 사용자(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의 원리에 따따라 회사가 상당기간동안 사직서수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부터는 회사측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회사가 사직서 수령 그자체를 부인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재차 이를 접수시키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구원 wrote:
> 동종업체 취업금지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 저는 신입사원으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연구소에서 2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 그러던 중 여러가지 회사에 대한 실망과 급여문제로 인해서 회사를 옮길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동종업케 및 동종업계의 특정기업들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
> 제가 한 일이 지금 회사의 특수한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회사가 Digital Satellite Receiver를 만드는 회사이기에 MPEG이나 DVB가 주가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MPEG이나 DVB Specification정도는 일반인들도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특정회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만약에 언급된 회사에 입사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과,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는 기간이 1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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