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7:44
동종업체 취업금지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연구소에서 2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가지 회사에 대한 실망과 급여문제로 인해서 회사를 옮길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동종업케 및 동종업계의 특정기업들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지금 회사의 특수한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회사가 Digital Satellite Receiver를 만드는 회사이기에 MPEG이나 DVB가 주가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MPEG이나 DVB Specification정도는 일반인들도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특정회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만약에 언급된 회사에 입사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과,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는 기간이 1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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