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01:33

안녕하세요 김은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를 살펴보셨겠지만, 그곳의 제12항에서는 "육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따라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책임자인 퇴직자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명시사항은 없으므로, 부부간의 필요에 따라 남자가 보육문제를 책임져야할 상황이라면 위 노동부 고시의 제12항을 적용받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 노동부 고시 제12항의 육아관련사항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실무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퇴직근로자(=보육책임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다만 주소지 또는 직장의 근처와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주소지 또는 직장 근처나 통근상의 경로에 적당한 보육시설없거나 친족에게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다른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왕복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엄격하고 까다롭죠... 위의 노동부 해석이나 고용안정센터의 업무지침대로라면 보육시설이 전혀없는 산간, 도서벽지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없다고 저희들이 단정내리기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나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리있게 설명하면서 담당책임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아 wrote:
> 남편은 올해 1월에 퇴직하였고 회사 기록상에는 전직,개인사정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전문직이라 일을 그만둘수 없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7개월된 아이의 육아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 전에는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를 보아 주셨는데 손에 이상이 생겨 힘드시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 제가 실업수당 조항을 보니 육아때문에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남자의 경우는 안 되는지요.
>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full time job은 아니고 part time으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 신청중에 여행은 불가능한가여??? 2002.03.22 1978
Re: 실업급여 신청중에 여행은 불가능한가여??? 2002.03.23 4204
연차계산방법 2002.03.21 550
Re: 연차계산방법(중간입사자의 연차산정) 2002.03.22 684
부당해고 소송에 관하여... 2002.03.21 1141
Re: 부당해고 소송에 관하여... 2002.03.22 759
부당해고 소송관련 문의에 감사드리며... 2002.03.22 356
퇴사를 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002.03.21 500
Re: 퇴사를 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002.03.22 431
연장근로수당과 월차수당 2002.03.21 418
Re: 연장근로수당과 월차수당 2002.03.22 495
고용보험에 관해서... 2002.03.21 353
Re: 고용보험에 관해서...(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일괄공제하는데..) 2002.03.22 1188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3.21 395
Re: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3.22 672
퇴직금계산 2002.03.21 908
Re: 퇴직금계산(평균임금산정을 위한 3월이란?) 2002.03.22 492
체불 임금에 대하여 2002.03.21 390
Re: 체불 임금에 대하여 2002.03.22 550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1 385
Board Pagination Prev 1 ...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