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16:16
남편은 올해 1월에 퇴직하였고 회사 기록상에는 전직,개인사정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전문직이라 일을 그만둘수 없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7개월된 아이의 육아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를 보아 주셨는데 손에 이상이 생겨 힘드시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실업수당 조항을 보니 육아때문에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남자의 경우는 안 되는지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full time job은 아니고 part time으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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