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9 22:24

안녕하세요 김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곳 온라인 상담실은 문서첨부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귀하가 발송하셨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해보지 못하였으나, 귀하는 아마도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임금들이 포함되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치의 총급여에다가 퇴직전년도에 수령한 연차수당의 3개월치분(연간지급액의 1/4)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4번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현 wrote:
> 퇴직금에포함되는내용이무엇인지알고싶군요..
> 첨부로단체협약도파일로올립니다.
> 총급여+상여금외에연차3개박에없다고하는데...
> 단협을보시고알려주세요.
> 식대는무엇입니까..
>
> HWP Document File V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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